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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깊은뉴스]양육비 지급 나몰라라…나쁜 아빠들

2018-09-10 8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혼 후 혼자 아이를 기르는 배우자 10명 중 8명은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<br><br>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규정도 없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. <br><br>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<br>김유림 기자의 더깊은뉴스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남성. <br>여러 차례 손을 들어 위협하더니 여성을 발로 걷어찹니다. <br><br>여성이 힘없이 쓰러졌지만 그래도 분이 안 풀린 듯 신발 같은 것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집니다.<br><br>벌건 대낮에 이 유치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? <br><br>원생이 300여 명이나 되는 대형 유치원 경영자인 50대 A씨.<br><br>2017년 이혼하게 되는데, 아내 B씨는 상습 폭행과 불륜이 원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.<br><br>초등학교에 다니던 막내 딸의 그림일기에는 폭력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<br><br>[아내 B씨] <br>"때리고 바람피우고 그래서. 애들 앞에서 하는 폭행들도 더 심해지고 아이들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니까. 용기를 냈어요."<br><br>법원은 남편 A씨의 유치원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B씨 명의로 빌린 수십억 원의 부채를 떠안도록 했습니다.<br><br>또 두 딸 양육비와 위자료, 재산분할 명목으로 2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.<br><br>[아내 B씨]<br>"피가 말랐어요. 수 많은 독촉들이 왔고 가져가기로 한 채무들은 안 가져갔어요.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애들이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." <br><br>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. <br><br>[00유치원 관계자] <br>"(이사장님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려고 왔는데, 계시나요?) <br>안 계세요.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답변하신다고 하거든요?" <br><br>다음 날에도 유치원 앞에는 A씨의 고급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.<br><br>A씨는 방송 직전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"이혼 이후 B씨가 교육청에 고소 고발, 민원을 제기하거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금을 동결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 그러면서도 "내 아이들의 법정양육비만큼은 당연히 지급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<br>7년 전 이혼한 박 모 씨. <br><br>혼자서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고깃집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야 합니다.<br><br>두 딸 아이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 씩 받기로 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. <br><br>몸이 부서질 듯 고단한 나날이지만 아이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.<br><br>[박 씨/ 경북 안동] <br>"노래도 배우고 싶고 춤도 배우고 싶고 진짜 영어 학원도 가고 싶고 수학 학원도 가고 싶은데 엄마가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보내달란 소리를 못 하는 건..."<br><br>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냈지만 '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'는 판결문 한 장을 받았을 뿐입니다.<br><br>[박 씨 / 경북 안동] <br>"자식을 낳았으면 애를 키우는 게 의무고 책임이잖아요. 그 책임을 행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생활 즐기고 다니는데 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어야 하는지" <br><br>양육비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재산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근무지, 주소 등을 숨기는 식으로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탓입니다.<br><br>[이경환 / 변호사] <br>"압류 금지 재산, 대부분 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임의적인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." <br> <br>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결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과 이름, 주소 등을 공개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. <br><br>미국, 영국 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강하게 처벌합니다. <br> <br>양육비 미지급은 아동방임이자 아동학대로 보고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><br>[박 씨/ 경북 안동] <br>"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니까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애를 혼자 놔두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시간동안 애들 혼자 방임되어 있는 건데 왜 아동은 방임이 아니고 아동 학대가 아니에요?” <br><br>채널A 뉴스 김유림입니다. <br><br>rim@donga.com<br> 연출 : 송 민 <br> 구성 : 지한결·변아영 <br> 그래픽 : 전유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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